부동산거래, 실거래가 신고하세요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
2012년 03월 16일(금) 10:37
군이 지역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실거래가 신고 홍보에 나섰다.
부동산실거래신고제란 지난 2006년 처음 시행되어 토지거래 시 취·등록세 및 양도소득세 등 세금 탈피를 위한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또 부동산 거래 시에는 실제 거래한 가격으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군에 신고해야 한다.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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