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거래, 실거래가 신고하세요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 |
| 2012년 03월 16일(금) 10:37 |
부동산실거래신고제란 지난 2006년 처음 시행되어 토지거래 시 취·등록세 및 양도소득세 등 세금 탈피를 위한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또 부동산 거래 시에는 실제 거래한 가격으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군에 신고해야 한다.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
| 부동산거래, 실거래가 신고하세요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 |
| 2012년 03월 16일(금) 10: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