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문답풀이

종교단체의 선거운동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2년 03월 23일(금) 11:24
[문] 이번 선거에 저희 교회의 신도가 입후보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교회 소식지 등에 넣어서 신도들에게 알릴 수 있나요?

[답] ‘공직선거법’ 제85조와 제93조에서는 누구든지 종교적인 기관단체의 조직내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을 배부 게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속신도들의 동정을 알리는 난에 종전부터 해오던 통상의 방법으로 단순히 신도의 입후보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신도들의 동정을 통상적으로 알려오던 방법을 넘어서 종교단체 소식지의 특정난에 소속신도의 입후보사실을 취재 게재하여 이를 선거구민인 신도들에게 배부하는 것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안내 및 신고전화 1390〉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이 기사는 영암군민신문 홈페이지(www.yanews.net)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yanews.net/article.php?aid=911047664
프린트 시간 : 2026년 01월 02일 04:5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