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양성평등 교육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2년 03월 30일(금) 11:55 |
이날 교육에서는 한국여성민우회 송미덕 강사를 초빙,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및 이해, 성인지 예산제도, 성별영항분석평가 우수사례 등에 대한 강의를 실시했다.
지난 16일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에 따라 각종법령 계획 사업 등 정부의 주요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 평등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제·개정하는 조례와 규칙, 법령상 수립근거가 있는 기본계획, 세출예산서의 세부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실시해야 한다. 특히 군은 올해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 첫해인 만큼 본 제도가 내실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 등을 통한 마인드 강화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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