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체납자 특단대책을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2년 04월 19일(목) 18:16 |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은 열악한 지방재정형편을 감안해서라도 결코 좌시해선 안될 일이다. 군이 지난 4월1일부터 7월31일까지를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과년도 체납액의 50%인 9억7천900만원 징수를 목표로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문제의식 때문일 것이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관련해서 유념해야할 것이 있다. 첫째는 체납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대불산단의 중소 조선업체들에 대한 경기활성화 대책이요, 둘째는 고액 상습체납자들에 대한 정리대책이다.
실제로 영암 관내 2011 회계연도 이월체납액 19억5천900여만원 가운데 대불산단이 자리한 삼호읍의 이월체납액이 13억1천818만1천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만큼 조선업종이 주류인 대불산단의 불황이 곧 군 재정악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군의 보다 적극적인 대불산단 활성화 노력도 절실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액 상습체납자 문제는 이보다도 심각하다. 영암지역의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모두 310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이 무려 11억3천900만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가운데 여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이들이 문제인 만큼 철저한 징수대책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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