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임시회 오는 23일 개회 김철호 의원 징계 윤리특위 가동여부 주목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
2012년 04월 19일(목) 19:17 |
영암군의회(의장 박영배)는 오는 4월23일 제205회 임시회를 열고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한 위원 선임과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처리, 해남군 화원면 화력발전소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특히 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지난 회기(2월) 때 처리하기로 한 김철호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을 다루기로 해 주목되고 있다.
군의회에 따르면 오는 4월27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의회는 지난 2월20일 열린 운영위원회의 ‘영암무화과클러스터사업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 심사와 관련한 김철호 의원의 발언이 ‘타인 모욕 및 사생활 관련 발언’으로 품위유지위반에 해당한다며 징계하기로 함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영배 의장은 “지난 제204회 임시회에서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징계하기로 의원들이 의견을 모은 만큼 이번 회기에서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김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회가 영암군의회 사상 최초가 될 동료의원에 대한 징계를 실현하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당사자인 김 의원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동료의원들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감사원 감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따른 문제제기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다, 무려 2개월이나 지난 사안을 이제 와서 처리하는 것에 대한 주위의 부정적 시각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부 의원들이 김 의원에 대한 징계에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모두 6명으로 꾸려질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문제가 된 김 의원의 발언은 당시 운영위원회에서 자신과 이보라미 의원이 함께 제기한 영암무화과클러스터사업 감사원 감사청구안이 부결되자 “더 이상 여기서 갑론을박하고 이유를 단다는 것은 ‘대단히 유치하고 창피스런 일이고 이건 정말 상식이하의 저질들이나 양아치들이 하는 일’이지 대표자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고 말한 부분이다.
당시 일부 의원들은 이를 지방자치법 제83조 ‘모욕 등 발언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징계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그 수위는 이번 회기에서 결정하기로 했었다.
지방자치법 제83조를 위반한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는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 제출하면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으며, 징계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소송대상인 점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조치다.
한편 의회는 지난 4월18일 오후 의원간담회를 갖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문제와 해외연수, 해남군 화원면 화력발전소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문제 등을 논의했으며, 특히 윤리특위 가동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부 의원들이 반론을 제기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