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종합감사 결과에 나타난 군정 현주소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2년 04월 27일(금) 10:24 |
도 감사결과 군은 무기계약자를 채용하면서 공정한 기준 없이 군 행정보조 요원인 기간제 근로자 등 5명을 자체 선정해 채용했다. 또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기준보다 덜 부과해 징수하면서 결과적으로 재정누수현상을 초래했다. 가족들이 만든 영농조합법인에는 수십억원의 보조금까지 편법 지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집행했어야할 군의 행정업무가 특정인에 특혜를 주는 식으로 처리되면서 행정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신뢰도에 큰 오점을 남긴 것이다.
덕진면 영보리 등 3개 지구의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설계용역에 들어가 놓고도 토지매입이 어려워 중도에서 사업을 포기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의한 예산낭비 사례다. 상수도 급수조례도 제정하지 않고 상수원 원수를 무단 공급한 기찬랜드 문제는 행정기관 스스로 법을 어긴 일로 지탄받을 일이다. 군은 도 종합감사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보다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는 일이야말로 지방자치경영대상을 받은 영암군정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감사결과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 응분의 댓가를 치르게 하는 일도 재발방지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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