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떼기거래 표준계약서 쓰세요 농식품부, 개정 농안법 시행령 입법예고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2년 06월 01일(금) 11:06 |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에 따라 표준계약서 작성을 강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2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8월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농안법에는 ‘포전매매 계약은 서면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어길 경우 별도의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그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위반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규정을 신설한 것.
시행령에 따르면 농산물 포전매매 서면계약 의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서면으로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 매수인에게는 500만원 이하, 매도인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 정부가 권장하는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표준서식처럼 거짓으로 사용해도 과태료를 물게 된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포전매매 계약을 서면으로 하지 않은 매수인의 경우 1회 위반 때는 125만원, 2회는 250만원, 3회 이상은 50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면계약을 하지 않은 매도인도 1회 위반 때는 25만원, 2회는 50만원, 3회 이상은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를 정해 사용을 권장하되 이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면서 표준계약서인 것처럼 거짓표시한 경우, 농식품부 표지를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