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자진가입신고기간 운영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2년 06월 08일(금) 09:46 |
이번 건강보험 미신고사업장 자진 가입신고기간 운영은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의 건강보험 당연 적용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 확산으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주가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해 신고하지 않은데 따른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영암장흥지사 관계자는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자진신고기간동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반드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직권적용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밝혔다.
문의는 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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