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산지전용 1만여필지 양성화 도, 임시 특례제도 따라 지목 현실화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2년 06월 22일(금) 11:26 |
이는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 특례제도’에 따라 최근 5년 전 불법 전용된 산지로써 법적 지목은 임야이나 그 기능을 상실한 토지에 대해 현실 지목화한 것이다.
계속 불법 상태에 있도록 방치하는 것보다는 양성화시켜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기 때문에 불법 산지 전용된 임야를 한시적으로 양성화한 것이다.
도는 이번에 토지 소유자 신청을 받아 항공사진을 이용, 현지조사를 거쳐 불법 전용된 1만1천212필지 3천129만7천㎡(전 6천762필지, 답 734필지, 과수원 1천719필지, 기타 2천13필지)의 산지를 현실 지목으로 양성화했다. 이는 그동안 지난 1995년과 1998년 2차례 시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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