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태 군수 벌금 70만원 선고

광주지법 목포지원, 군수직 유지 영향 없어

문태환 기자 yanews@hanmail.net
2012년 06월 29일(금) 10:27
현직 국회의원과의 특별교부금 논란 끝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일태 영암군수에 대해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김 군수는 군수직 유지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게 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문병진)는 6월28일 오전 속개된 선고공판에서 선거를 앞두고 지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현직 국회의원인 유선호 의원을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일태 영암군수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지역언론과의 인터뷰 내용이 유선호 의원의 인격을 저하시키고 낙선시킬 의도가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역언론과의 인터뷰 시점이 민주당 장흥·강진·영암지역구 대의원 총회에서 위원장인 유선호 의원이 김일태 군수에 대해 경고를 의결한 시점으로, 이는 중앙당에 질의한 결과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으며 이로 인해 김 군수의 감정이 악화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인터뷰를 김 군수가 아닌 지역신문사에서 요청한 점이나 유선호 의원이 불출마한 마당에 군수직을 박탈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단체장직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어, 김 군수는 이번 판결로 군수직 유지에 별 다른 영향을 받지 않게 됐다.
문태환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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