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하세요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 대상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2년 07월 06일(금) 10:39
군은 2012년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안내를 통해 사업주들에게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도록 당부했다.
이번 주민세 재산분은 7월1일 현재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하고 있는 사업주가 사업장 총 연면적에서 종업원 후생복지시설 등 비과세면적을 제외한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상이며 ㎡당 250원의 세율로 산출된다.
기한 내 미신고나 미납부시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일별 3/10,000으로 계산되어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신고·납부는 오는 7월31일까지로 군청 재무과나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고서를 접수해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재산분은 일년에 한번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관리하지 않으면 미신고 납부에 따른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며 반드시 기한내 신고납부 하도록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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