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힐 뻔한 재원 8억5천만원 발굴

군 징수담당 세무공무원들 자주재원 확보 또 ‘큰 일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2년 07월 06일(금) 11:26
4년치 부가가치세 도내 첫 환급 부단한 업무연찬 성과
군 징수담당 세무공무원들이 또 ‘큰 일’을 저질렀다.
전남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6월27일 나주세무서로부터 8억5천만원(환급이자 포함)의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을 통보받은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징수담당 세무공무원들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여동안 관련자료를 취합해 환급을 신청하고, 국세담당 공무원들과 끈질긴 대화와 함께 법률검토작업을 벌이는 등 배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밝혀져 자주재원 발굴의지가 돋보이는 일로 평가받고 있다.
군 징수담당 세무공무원들이 ‘큰 일’을 저지른 경위는 대략 이렇다.
2007년1월1일자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 및 체육시설업이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5일시장 사용료, 기찬랜드 매점 사용료 등 군이 임대하고 있는 6개 시설의 임대사업장과 삼호읍 농어촌복합체육시설 등 5개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 됐다.
군 징수담당 세무공무원은 이 상황을 간과하지 않았다. 부동산 임대업 등이 과세로 전환되면 그 시설을 신축할 때 납부한 매입 부가가치세와 매출 부가가치세와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환급처리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여 동안 2007년부터 2011년도까지 관련 자료를 취합해 환급을 신청했다. 이어 국세담당 직원과 많은 대화와 법 규정에 관한 논의 끝에 지난 6월27일 나주세무서로부터 8억5천만원의 환급 결정 통보를 받았다. 도내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큰 영향을 주는 본보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 환급결정은 군의 징수담당 세무공무원들이 지방세 뿐 아니라 국세에 대해서까지 부단히 업무연찬한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세금은 환급신청기간이 있어 이번에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환급 신청을 하고 싶어도 신청할 수 없는 세금이 될뿐 아니라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점에 착안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세 같은 의존 재원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자주재원 확충이고, 이는 지방자치 발전에 매우 긍정적인 일인 점에서 매우 돋보이는 성과다.
군 재무과 민경송 징수담당은 “앞으로 이 세액을 2회 추경에 반영하는 등 군정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추가 환급 대상사업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지난 2월 말까지 징수율 올리기를 추진한 결과 96%의 징수실적을 올이고 이월체납액 규모를 지난 2004년 수준으로 낮추는 등 전년보다 8억여원의 체납액을 감소시켜 전남도의 2011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6천100만원의 시책 추진금을 수상한 바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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