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사무소 앞 도시계획도 “특혜 아니다” 군, 가로망 연계성 제고 등 목적 강력 해명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
2012년 07월 27일(금) 10:48 |
군은 해당 도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따라 청송드림빌아파트 및 잠곡동마을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미집행시설인 소로1류 17호선인 농협주유소∼청송드림빌아파트 간 도로개설공사로 계획, 2010년5월 중앙정부에 특별교부금 지원을 요청해 8월 예산을 배정받았다고 밝혔다.
군은 또 2010년9월 세부설계용역에 착수했으나 옛 국도(13호선)에 연결되는 1-17호선은 인근도로 가로망과 연계성이 낮아 사업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 시점부를 농협 주유소에서 영암읍사무소 앞으로 변경하는 ‘군 관례계획 변경결정 및 승인고시’ 후 실시설계용역을 완료, 2011년4월 공사에 착공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이에 따라 “일부에서 도시계획도로의 시점부가 변경되는 등 노선변경으로 특정인의 토지가 새롭게 편입, 특혜를 줬다는 의혹제기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밝히고 “토지보상 및 시설공사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의 특성상 도로 이용율, 시가화 정도, 인근 도로 가로망 연계성 검토 등을 우선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해당 도로의 노선변경으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토지의 경우 변경 전이나 후나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위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편입토지 협의과정에서 실거래가 대비 확정통보된 보상가격의 비교로 토지소유자별 협의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면서 “1-17호선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된 지역도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준공시기가 늦어졌음을 감안하면 특정인을 염두에 둔 특혜논란은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지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