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구 개편안 등 의회 통과 의회 임시회, 하미술관 담당 신설 기찬장터 민간위탁 등 처리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
2012년 08월 24일(금) 08:59 |
영암군의회(의장 김연일)는 지난 8월21일 제2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영암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 및 일반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했다.
지난 제210회 임시회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가 유회됨에 따라 처리하지 못했던 안건처리를 위해 ‘원 포인트’로 열린 이날 본회의에서는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2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영암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일부 조항 또는 내용을 삭제하거나 문구를 수정, 가결했다.
반면 하(河)미술관 운영 및 관리담당 신설과 주민생활지원과를 5급 또는 4급 직제로 격상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영암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해서는 수정 없이 가결했다.
특히 제193회 임시회에 상정됐으나 표결 끝에 부결되는 등 수차례 우여곡절을 겪었던 ‘농·특산물 판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군의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사용료(제15조) 조항에 따라 판매센터의 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에 따른 소정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 했다.
한편 의회는 이날 본회의 개최에 앞서 지난 8월20일 제210회 임시회 유회사태로 열지 못했던 상임위를 개최하고 이들 안건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이날 오전 열린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영배)에서는 상정된 안건 가운데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공동브랜드 사용자에 대한 지원’조항(제14조)을 놓고 의원들과 집행부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으며, 그 결과 현행 조항을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영배 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제14조 공동브랜드 사용자에 대한 지원에서 판매장려금은 대형유통업체 또는 미곡종합처리장(RPC)에 지원되는 것으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에서 집행부의 안을 삭제, 원래대로 시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열린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영봉 의원) 심의에서는 ‘2012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가운데 신북 도로공원휴게소 토지 및 건물처분계획을 삭제하고 취득계획만 가결시키기로 의견을 모았고, 본회의에서 수정안대로 통과됐다.
□ 확 바뀐 상임위원회 활동 주목
의회 내 소수파 이보라미 유영란 김철호 의원 등 주도
상임위선 다수 차지, 김연일 의장 “협의존중” 힘 실어
지난 제210회 임시회의 유회에 따라 사상 유례가 없이 ‘폐회 중 개회’한 상임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의하는 의원들의 태도가 사뭇 진지해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게 진행되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매우 당혹해 할 정도였다는 후문이다.
이런 분위기는 의회 전체적으로는 ‘소수(8명 중 3명)’지만 두 상임위원회(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 모두에서 ‘다수’(5명 중 3명)를 점하고 있는 이보라미, 유영란, 김철호 의원 등 세 명이 주도하는 모양새여서 주목된다. 여기에 김연일 의장이 “(상임위에서)의원들이 충분히 협의한 결과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하겠다. 상임위서 부결된 안건에 대해 (의장이)직권상정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의회운영방침을 밝히면서 다른 의원들까지 심도 있는 논의에 가담하게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이보라미 의원 등은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제14조 공동브랜드 사용자에 대한 지원조항에 따른 판매장려금이 영암지역 전체 농업 또는 농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칫 특정업체 또는 단체를 위한 것일 수 있고, 따라서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점을 집중거론 했다.
즉 판매장려금 지원조건이 ‘공동브랜드 사용자가 학교급식, 대형유통업체,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우수 농·특산물을 납품할 경우에 한 한다’고 되어 있으나 달마지쌀의 경우 친환경농산물이 아니어서 학교급식에 납품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고, 유통업체 등에 장려금이 집중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본 것이다. 세 의원의 완고한 입장은 집행부의 간곡한 설득작업이 무위에 그칠 정도였고, 결국 이 조례안은 세 의원의 의도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밖에 ‘농·특산물 판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면서도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상기시킨 것도 이보라미 의원 등의 지적 때문이었고,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문구수정 역시 이보라미 의원의 문제제기가 계기가 됐다.
김철호 의원은 “의회 전체적으로는 세 명 뿐으로 소수지만 5명으로 구성된 상임위서는 다수를 점하고 있는 만큼 책임 있는 의정활동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고 세 의원 모두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서 “여기에 김연일 의장이 상임위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혀 책임감은 더욱 막중해졌다”고 밝혔다.
이보라미 의원도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본회의에서 이를 존중하는 풍토가 이뤄진다면 영암군의회의 위상도 달라지는 것 아니냐”면서 “무엇보다 의원들 간 협의를 존중한다는 의장의 의회운영방침이 상임위 분위기를 바꾼 것 같다”고 말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