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보행 보조차 지원 65세이상 노인중 장기요양등급(A,B) 받은 대상자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2년 08월 31일(금) 11:15 |
군의 보행보조차 지원사업은 의료기술 발달로 평균 수명이 연장돼 노인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 노인성 질환 등으로 활동에 제약을 받는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편하고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이다.
지원 대상은 영암군내 거주 장기요양 등급외 자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인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 법령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장기요양등급 1∼3등급자 및 장애인 등은 제외된다.
보행보조차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시 신청을 받고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보행보조차 구입금액의 90%를, 차상위계층은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게 되며 최대 지원한도 금액은 20만원으로 5년기준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군 조길자 사회복지과장은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면서 발병한 관절염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동권이 보장돼 누후에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직접 노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아무쪼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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