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행정안전부, 영암 등 4개 지역 추가 확정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2년 09월 07일(금) 09:51
군, 국무총리 긴급건의 등 신속대응 성과
정부는 지난 8월 26∼30일 제14호 태풍 ‘덴빈’과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영암군과 고흥군, 완도군, 진도군 등 4개 지역을 지난 9월4일자로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 선포했다.
이에 따라 이번 태풍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은 지난 9월3일 확정, 선포된 해남군, 장흥군, 강진군, 영광군, 신안군 등 5개 지역을 포함해 전남 15개 지역으로 늘어났다.
행정안전부는 또 추가 피해조사 결과 피해액이 선포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순천시 등 13개 시군에 대해서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군구별 재정력지수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가운데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되어, 해당 시군구는 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앞으로 추가 피해조사 결과, 피해액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영암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김일태 군수가 국무총리실 관계자와의 평소 유대관계를 토대로 김황식 국무총리가 금정면 대봉감 피해현장 등을 직접 방문하도록 주선했고, 군 재난재해 관계공무원들이 태풍피해로 3∼4일동안이나 계속된 정전사태 속에서도 신속하게 피해집계를 마무리하는 등 기민하게 대처한 결과물이어서 돋보이는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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