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남일 전남도의원
손남일 전남도의원
  • 영암군민신문
  • 승인 2023.09.15 15:01
  • 호수 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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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원전오염수방류수산업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전남 수산업 위기 극복에 최선 다할 것"

전남도의회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수산업 대책 특별위원회'는 9월 5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부위원장에 손남일 의원(영암2·더불어민주당)을 선출했다.
특별위원회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불안과 우려로 수산업계의 근심이 커짐에 따라,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손남일 부위원장은 "오염수 방류로 국내 수산물 총생산량의 60%에 육박하는 전남도의 수산업은 타격이 클 수밖에 없으며,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업인들의 근심은 가득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는 등 현실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강조했다. 또 "현장에서 직접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해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남도 수산업과 먹거리 안전의 위기를 극복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강정일(광양2)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에 손남일(영암2), 박성재(해남2), 신의준(완도2), 한춘옥(순천2), 박선준(고흥2), 정길수(무안1), 최동익(비례), 최정훈(목포4), 모정환(함평) 의원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전남도의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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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남일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폭염 피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전남도의회 손남일 의원(영암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폭염 피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5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로 폭염 한파 등 자연재난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피해 규모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2018년 9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에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부여됨에 따라 폭염 한파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전남도는 현재 '전라남도 폭염 피해예방 조례'에 근거해 폭염 피해에 대한 예방 및 지원을 하고 있으나, 한파에 대해서는 지원 조항이 없어 도민들이 한파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또 최근 전기세, 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냉난방비에 대한 취약계층의 부담은 한층 더 가중될 전망이다.
손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라남도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로 조례명 변경, ▲'전라남도 폭염·한파 종합대책' 매년 수립,  ▲폭염 한파 저감시설과 냉난방 물품 지원 및 냉난방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손 의원은 "폭염과 한파는 예상 가능한 재난이 아니라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한 재난이다"면서 "우리 지역도 예외가 아니기에 조례 개정을 통해 폭염 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질적 지원을 통해 도민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15일 제3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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