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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맥주 제조시설 법적 검토 제대로 해야
영암읍 회문리 옛 대동공장 부지에 추진 중인 수제맥주 제조시설을 놓고 법적논란이 일고 있다 한다. 영암군은 해당 시설이 ‘주류제조업’임에도 단순한 ‘공장’을 짓겠다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암교육지원청에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영암교육청은 “공장 설립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하면서도 단서를 둬 관련 법률 저촉 여부에 대한 판단은 영암군이 하라는 식으로 통보했다는 것이다. 두 기관의 협의에 따른 논란은 내용과 절차 모두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영암군은 수제맥주 제조시설이나 옛 대동공장 부지에 대한 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이 진즉 계획되어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야 유관기관과 관련 법 협의에 나섰다. 영암교육청 역시 영암군의 협의 요청에 전남도교육청이나 교육부 등 상급기관에 의견을 구하지도 않고 두루뭉술한 회신을 했다. 나중 문제는 영암군 ...
사설 영암군민신문2025.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