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총 14억8,500만원의 주민세를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개인분 주민세 31,343건 3억4,500만원, 사업소분 주민세 5,105건 11억4,000만원이다. 개인분 주민세는 7/1일 기준, 영암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9/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단,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30대 미만의 미혼,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등은 제외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7/1일 기준, 영암군에 사업장이 있는 개인·법인 사업자가 9/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영암군은 납세자의...
자치/행정 영암군민신문2025. 08.14영암군(군수 우승희)이 12일 ‘외국인 납세자 지방세 납부 안내’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 중이다. 이 홍보물은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등 외국인주민의 지방세 납부 편의, 체납 불이익 예방 등을 위해 만들었다. 영암군에 거주 중인 외국인은 9,620명으로 베트남, 중국, 우즈벡 국적이 전체의 4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영암군은 이런 점을 감안해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벡어 5개 국어가 병기된 접이식 홍보물을 마련했다. 외국인 납세자 지방세 납부 안내는 외국인주민의 이용이 잦은 외국인...
지역사회 노경하 기자2025. 03.20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지난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한 ‘202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검사’에 따른 의견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김기천 전 의원이 대표 검사 위원으로 참여한 이번 결산 검사에서는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과 지자체 예산편성 세부 지침 및 결산 지침의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영암군 재정 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 운영 여부에 대한 재무 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다. 결산 검사 의견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편집자註> ■ 영암군 재정 개황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를 보면 세입(수입) 규모는 2017년 6천137억원(일반회계 4천969억원), 2018년 6천675억원(5천472억원), 2019년 7천597억원(6천324억원), 2020년 7천933억원(6천...
기획특집 영암군민신문2022. 07.29전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올해도 신고·납부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세무조사 유예, 감면 등 지방세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코로나19로 초창기인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2천162건 861억원 규모의 지방 감면 등 부담 완화 조치를 취했다. 유형별로는 기한 연장 147건 796억원, 징수 유예 등 687건 47억원, 세무조사 유예 37건, 지방세 감면 1천291건 18억원 등이다. 전남도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올해도 다양한 지방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 세목의 경우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었을 때는 지자체장의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하며 최대 1년 연장이 가능하다. ...
전남도정 영암군민신문2022. 03.04군은 지난 8월 9일 올해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7월에 신고 납부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 고지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해 납부서를 발송했다. 지난해까지는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개인, 법인, 단체 사업주는 7월에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 납부했으나, 올해는 간소화되어 8월에 기본세액(5만5천원~22만원)과 연면적(330㎡초과시 1㎡당 250원)을 합산한 금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된다. 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각 사업장에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신고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 실제와 다른 경우 인터넷(위택스), 팩스, 방문신고 등으로 직접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자치/행정 영암군민신문2021. 08.13군은 2020년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3만1천232건에 대해 5억3천5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5.1%, 2천6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주요인은 1인 가구 수와 사업장 수 증가로 분석된다. 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7월1일 현재 영암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된다. 납부세액은 개인세대주는 1만1천원,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부터 55만원이다. 특히 민법상 미성년자,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미만의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한 날부터 1년 미경과자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이 과세제외 된다. 이번에 발송되는 주민세...
자치/행정 영암군민신문2020. 08.28군은 2020년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3만1천232건에 대해 5억3천5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5.1%, 2천6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주요인은 1인 가구 수와 사업장 수 증가로 분석된다. 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7월1일 현재 영암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된다. 납부세액은 개인세대주는 1만1천원,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부터 55만원이다. 특히 민법상 미성년자,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미만의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한 날부터 1년 미경과자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이 과세제외 된다. 이번에 발송되는 주민세...
자치/행정 영암군민신문2020. 08.21군은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사업장에 안내문과 신고서를 발송하는 신고 납부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세 재산분은 7월1일 현재 건축물 등의 전체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세제로, 건축물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7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500원)이 적용된다. 다만 전체 사업장 면적 중 종업원의 후생, 복지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체육관 등은 과세면적에서 제외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로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지역사회 영암군민신문2020. 07.24군은 올해 8월 주민세(균등분)로 2만9천767건 5억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균등분)는 매년 7월 1일 현재 영암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장이 있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액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세액은 개인세대주는 1만1천원,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부터 55만원까지다. 납부기한은 9월 2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올해부터 주민세(균등분) 과세기준일이 8월 1일에서 7월 1일로 변경됐으며, 민법상 미성년 세대에 대한 비과세 규정 신설 및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만 30세 미만자의 부과 대상 제외 등 과세기준일 및 부과대상 변경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과세제외 대상을 종전 '...
자치/행정 영암군민신문2019. 08.16군은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의 편의를 도우면서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신고·납부 홍보에 나섰다. 군은 관내 해당 사업장에 안내문 및 신고서를 발송하고 군청 재무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 신고납부 창구를 운영하며, 홈페이지 및 현수막 게시대에도 해당 내용을 게시하는 등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의 달임을 군민들에게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주민세 재산분은 7월 1일 현재 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건축물과 시설물 전체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세제다. 건축물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1㎡당 250원이 적용된다. 다만 전체 사업장 연면적 중 종업원의 후생, 복지 등...
농업경제 영암군민신문2019. 07.12군은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의 편의를 도우면서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신고·납부 홍보에 나섰다. 군은 관내 해당 사업장에 안내문 및 신고서를 발송하고 군청 재무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 신고납부 창구를 운영하며, 홈페이지 및 현수막 게시대에도 해당 내용을 게시하는 등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의 달임을 군민들에게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주민세 재산분은 7월 1일 현재 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건축물과 시설물 전체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세제다. 건축물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1㎡당 250원이 적용된다. 다만 전체 사업장 연면적 중 종업원의 후생, 복지 등...
자치/행정 영암군민신문2019. 07.12군은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 폰으로 받을 수 있는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7월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는 정기분 지방세인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균등분 주민세(8월)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종이고지서 없이 스마트폰 앱에서 고지서를 받고 그 내역을 확인한 후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 스마트 위택스와 금융앱을 통해여 시행하던 서비스를 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사 앱까지 확대 시행한다. 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사 앱을 다운받아 설치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고, 신청일 다음달부터 전자송달이 적용된다. 스마트폰으로 전자송달받은 고지서는 스마트폰의 해당 앱에서 손쉽게 납부할 수 있으며 기존대로 자동이체, 금융기관의 CD/ATM이나 가상 계좌, ARS(154...
자치/행정 영암군민신문2019. 07.05군은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의 편의를 도우면서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신고·납부 홍보에 나섰다. 군은 관내 해당 사업장에 안내문 및 신고서를 발송하고 군청 재무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 신고납부 창구를 운영하며, 홈페이지 및 현수막 게시대에도 해당 내용을 게시하는 등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의 달임을 군민들에게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주민세 재산분은 7월 1일 현재 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건축물과 시설물 전체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세제다. 건축물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1㎡당 250원이 적용된다. 다만 전체 사업장 연면적 중 종업원의 후생, 복지 등...
자치/행정 영암군민신문2019. 07.05군은 올해 주민세(균등분) 3천171만3천건에 5억2천만원을 부과했다.주민세(균등분)은 매년 8월 1일 현재 영암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사업장이 있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액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현장사무소 포함)에게 부과된다.주민세 납부세액은 개인세대주는 1만1천원,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5천원부터 55만원 등이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가능하고 고지서 없이도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통장 또는 카드로 조회납부 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나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도 있다.군은 각 읍면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반상회 홍보, 마을 가두방송, TV 및 라디오 방송...
자치/행정 영암군민신문2018. 08.17군은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 및 현수막 게시대를 활용해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홍보에 나섰다.주민세 재산분은 7월 1일 현재 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건축물과 시설물 전체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세제로, 건축물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1㎡당 250원이 적용된다. 다만 전체 사업장 면적 중 종업원의 후생, 복지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체육관 등은 과세면적에서 제외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로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특히, 위택스(www.wetax....
지역사회 영암군민신문2018. 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