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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긴 선거법송사 뒤 군정에 대한 우려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승희 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긴 선거법 관련 송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원심과 같은 군수직 유지 형량이 내려지기는 했으나, 4년 임기의 대부분을 직을 건 송사에 매달려야 했으니 그 후유증은 심각할 수밖에 없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곧 직위를 상실할 것”이라는 예측이 공공연히 나돈 때문이겠으나, 우 군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이상할 만치 비등해진 것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는 ‘3선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 반면, 연임은 무투표 또는 과반득표 이상의 지지를 얻을 것’이라는 속설(俗說)이 다음엔 깨질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한다. 하지만 항소심 판결까지 나옴으로써 우 군수가 그간 시달려온 선거법 관련 송사가 끝난 만큼 마음 다잡은 공직분위기를 십분 활용해 군정에 매진해야 한다. 내년 이맘때...
사설 영암군민신문2024.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