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대상은 6월30일 현재 점포, 사무실 등 시설물중 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 640건 3천400만원과 경유차 1만3천880건 3억8천100만원 등 총 1만5천여건에 이르며 내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부과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사용분이며 건물 중 주택이나 창고, 공장, 축사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실시, 고지서 외에도 인터넷 지로(http://www.giro.or.kr)나 가상계좌, 무통장입금을 통한 납부가 가능하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