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계자는 “지난 태풍으로 발생한 폐슬레이트 400여톤을 국비 2억원을 투입, 오는 9월25일까지 처리해 향후 환경오염방지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슬레이트는 함유된 석면가루 등이 장기간 인체에 흡입되면 적게는 15년에서 많게는 40년의 잠복기를 통해 원발성 악성중피종과 폐암, 석면폐증 등 치명적인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폐슬레이트는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있어 처리방법이 까다로울 뿐 아니라 처리비용도 비싸 주민들이 직접 처리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위한 불법 투기로 환경오염문제가 더 심각해 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폐슬레이트를 큰 포대 등에 담아 마을별 임시집하장에 배출토록 안내했다”며 “주민건강 보호와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전문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해 폐슬레이트를 전량 수거 처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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