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연수를 취소한 마당에 계획했던 연수의 적절성을 논하는 것은 가당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계획했던 국외연수도 그동안 의원 해외연수에 대해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문제이기도 한 ‘외유성 논란’에서 결코 자유스럽지 못했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연수목적이 없거나 불분명하다는 지적과도 일맥상통한다. 예산에 의원 국외연수비를 편성하려면 연수의 주제 또는 목적도 분명히 해둬야 하는데 두루뭉술 넘어간 것이다. 특히 몇몇 기관방문을 끼워 넣었을 뿐 일정의 대부분을 관광으로 채우는 행태는 이번에도 여전했다. 우리는 의원 국외연수 자체를 반대하진 않는다. 연수를 하려면 주제를 명확히 하고 떠나라는 뜻이다. 그 주제는 관광일 수도 있고 농업일 수도 있으며 건축일 수도 있다.
의원 국외연수와 관련해 덧붙일 제도개선점은 너무도 비현실적인 지방의원들의 여비규정이다. 공무국외여행규정상 의원들의 해외연수비는 의장·부의장은 250만원, 의원은 18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이 정도로는 동남아 여행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연수 주제를 특정하고 필요한 국가를 선정해 제대로 된 연수에 나서기 어렵다. 의원 국외연수가 불필요한 일이라는 모르되 거의 해마다 이뤄지는 일인 점에서 여비규정의 현실화는 절실하다. 아울러 연수 후엔 반드시 보고서를 작성해 군민들에게 그 성과를 알리는 노력도 체계화 시킬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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