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운영자 모집공고에 판촉단이 응하지 않기로 결정한 일이 예사롭지 않은 것은 대신할 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위탁운영공모에 응하려면 연간 판매실적이 3억 이상이어야 한다. 또 기찬장터는 부지면적이 2천192㎡에 달하는 한옥절충식건물(412.35㎡)로, 선별장과 냉동창고 등의 시설을 갖춘 도내에서는 보기 드문 판매센터다. 연간 사용료 및 운영비가 1천만원이 넘는다. 더구나 기찬장터는 영리목적으로만 사용되기 어려운 공용시설이다. 그동안 판촉단이 해왔듯이 농·특산물의 홍보, 판매는 물론, 영암 이미지 홍보의 역할까지 하면서 사용료 및 운영비를 감당할 법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과연 있을지 의문인 것이다.
군은 일단 공고를 낸 이상 당장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등의 조치를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일견 타당하다. 하지만 기찬장터가 지닌 특성을 생각하면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단계에서 운영비 지원 및 사용료 감면조치 등의 운영 활성화 대책까지 감안했어야 했다. 의회 또한 조례 개정안이 제출되었을 때 문구 수정에만 급급할 일이 아니라 기찬장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까지 조례 개정안에 담는 치밀함을 보였어야 한다. 군과 의회는 기찬장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안마련에 지금 바로 나서야 한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26.01.0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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