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찬장터 위탁운영 특단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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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찬장터 위탁운영 특단대책 세워야

군이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기찬장터)에 대한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냈다. 그동안 군이 직영해왔으나 ‘기찬장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법인 또는 생산자단체에 위탁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기찬장터는 그동안 사단법인 영암군 농·특산물 판촉단(이하 ‘판촉단’)이 운영을 도맡아 왔다. 영암 농·특산물을 제값에 사들이고 이를 가공, 포장해 서울 등 대도시에 판매하면서 영암 농·특산물의 우수성과 품질을 각인시키는데 앞장서온 것이다. 하지만 이 판촉단이 이번 위탁운영자 모집공고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위탁운영하기엔 운영비가 너무 과도하게 소요되고, 사용료 또한 큰 부담이라는 이유에서다.
위탁운영자 모집공고에 판촉단이 응하지 않기로 결정한 일이 예사롭지 않은 것은 대신할 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위탁운영공모에 응하려면 연간 판매실적이 3억 이상이어야 한다. 또 기찬장터는 부지면적이 2천192㎡에 달하는 한옥절충식건물(412.35㎡)로, 선별장과 냉동창고 등의 시설을 갖춘 도내에서는 보기 드문 판매센터다. 연간 사용료 및 운영비가 1천만원이 넘는다. 더구나 기찬장터는 영리목적으로만 사용되기 어려운 공용시설이다. 그동안 판촉단이 해왔듯이 농·특산물의 홍보, 판매는 물론, 영암 이미지 홍보의 역할까지 하면서 사용료 및 운영비를 감당할 법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과연 있을지 의문인 것이다.
군은 일단 공고를 낸 이상 당장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등의 조치를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일견 타당하다. 하지만 기찬장터가 지닌 특성을 생각하면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단계에서 운영비 지원 및 사용료 감면조치 등의 운영 활성화 대책까지 감안했어야 했다. 의회 또한 조례 개정안이 제출되었을 때 문구 수정에만 급급할 일이 아니라 기찬장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까지 조례 개정안에 담는 치밀함을 보였어야 한다. 군과 의회는 기찬장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안마련에 지금 바로 나서야 한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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