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말 현재 전국 자치단체의 자치법규 건수는 평균 314건으로, 영암에도 조례 232건, 규칙 82건 등 전국 평균과 같은 건수의 자치법규가 있다.
이는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해 의회가 새로 구성된 후 20여년 동안 각 자치단체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제24조에서 규정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의 조례나 규칙을 일사불란하게 만들어왔기 때문이다.
특히 법학이나 법원론 학자들에 따르면 대학이나 행정에서 법제 및 법리해석 기술자만을 양성하고 있는데다, 정부의 각 부처에서 자치법규의 표준안이나 준칙을 만들어 보낸 잘못된 관행이 자치법규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그러다보니 100년 후를 대비해 한 장짜리 자치법규 제정관행을 개선하자는 의견이 재야 법학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고, 법제처도 금년부터 법령 및 자치법규들을 유사업무나 관리부서에 따라 가급적 통폐합하려는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영암군은 지난 7월부터 ‘영암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등 법무의회담당이 관리하던 조례 7건을 통폐합한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지난 9월1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해 의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에 새로 제정될 ‘법무행정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시책에 부응해 영암군 자치법규의 대본이나 추록을 발간할 때마다 현행 한글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 등 경미한 사항들을 자체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과 관련한 부서별, 기관별 협의사항 및 절차도 체계적으로 명문화했다.
이는 평소 ‘군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규는 군민들이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는 김일태 군수의 소신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군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연말 대본발간을 앞두고 타 부서의 자치법규들도 최대한 정비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이번 ‘법무행정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각 부서별 유사 자치법규를 통합하도록 권장하면서, 새로운 법령에 따른 위임 자치법규 제정 때에는 유사조례에 조항이나 장을 신설해 기존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등 자치법규의 선진화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