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찬장터 민간위탁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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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찬장터 민간위탁 어떻게?

2차 공고 불구 참가자 난망 운영중단 우려 현실화

군·의회, 대책 뻔한데 소모전만…당장 머리 맞대야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이하 기찬장터)에 대해 군이 10월17일 위탁운영자 모집 2차 공고를 냈다. 기간은 오는 10월31일까지다.
공고내용은 1차 때나 다름없다. 농·특산물의 홍보 및 판매활동을 주 사업목적으로 구성된 법인이나 생산자단체로, 전년도 또는 2∼3년간 평균판매실적 3억원이상인 경우 등의 자격을 명시했다. 운영비는 기찬장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운영자가 부담해야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소정의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러나 2차 공고 역시 1차 때처럼 ‘성과물’이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가장 큰 이유는 군 직영체제서 기찬장터를 사실상 운영해온 (사)영암군농·특산물판촉단(이하 판촉단)이 공모에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어서다.
또 판촉단을 대신해 운영하겠다고 나설만한 법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사실상 없는 상태 역시 변함없다. 더구나 군 입장에서는 겨우 1차 공고를 했을 뿐인 지금 운영비 또는 사용료 지원문제를 논의할 단계도 아니니 설상가상이다.
기찬장터는 결국 위탁운영자를 찾지 못할 것이고, 운영이 중단되는 최악의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그래서 벌써 나온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우려는 군이나 의회, 판촉단 모두 이런 사태를 예상하면서도 대안을 내놓을 생각이 없다는 점이다. 고쳐 말하면 기찬장터가 빈 공간으로 전락하고, 영암 농·특산물의 판촉활동에 중대한 차질이 현실화 되고 나서야 대책이든 대안이든 논의하겠다는 모양새인 것이다.
실제 의회는 제주도서 10월10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실시한 ‘2012년도 하반기 의정연수’ 때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현행 운영방식에 대해 강사에게 자문을 구했고, 강사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연수에 참가한 의원들 의견을 집약하면 개정된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자 모집을 계속하자는 것인 듯하다. 또 운영비 지원이나 사용료 감면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전한다.
의회 입장이 이렇다보니 군은 2차 공고를 내는 방안 외엔 사실상 운신의 여지가 없다. 2차 공고 후인 내달 초부터나 대응책에 대해 의회와 논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기찬장터를 비워두는 ‘배수의 진’을 친 상태가 되고서야 비로소 의회와의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상도 많다. 실제 의원들 상당수도 이런 상황을 예상한다.
하지만 이는 결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님은 당연하다. 기찬장터 운영과 특히 아무리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영암 농·특산물 판촉활동의 중단을 수수방관하는 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군이나 의회 모두 현시점에서 판촉단 외에는 기찬장터 운영을 맡을 법인이나 생산자단체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또 의회나 군이 내놓을 대책의 내용 또한 뻔하다는 점도 안다. 정해진 조례 등에 따른 운영비 지원 및 사용료 감면 등이다. 의회나 군 모두 기찬장터 운영이 중단되는 최악 사태를 앉아서 기다리는 소모전을 택할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기찬장터는 단순한 농·특산물 판매장이 아니다. 영암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각인시키고 이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연결 짓는 창구일 뿐 아니라 영암관광홍보센터 역할도 한다. 이곳의 운영이 중단되는 사태에 대한 책임은 군과 의회에 있다.
만일 판촉단이 운영을 맡게 되고 다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면 이를 막을 장치를 하면 될 일이다. 위탁운영체제가 되면 군과 의회의 감시감독 아래에 놓일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들을 다 배제하더라도 특히 시설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대책은 빠를수록 좋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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