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읍면, 관계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군의원, 분야별 전문가, 지역대표 9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조례 적용대상을 심의하고 한옥보존 및 건립사업에 대한 조언을 한다.
군은 2007년부터 우리 고유의 살림집인 한옥의 발전과 보급을 위해 한옥신축 사업비 일부를 군비로 지원, 현재까지 총 116동의 한옥이 건립됐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옥마을의 집단화 및 개별적인 한옥 건립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한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자원화를 통해 주민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