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기찬장터)에 대해 위탁운영자 모집 2차 공고를 냈다. 1차 공고를 냈으나 참가자가 전무했었다는 점에서 예상됐던 일이긴 하다. 하지만 2차 공고의 결과물 역시 1차 때와 같을 것이 확실하다는 점에서 괜한 행정절차를 왜 밟아야 하는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엄연한 행정력 낭비임은 물론이요, 영암근 농·특산물의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해 한시도 비워둬서는 안 되는 곳이 기찬장터이기 때문이다. 군이 낸 2차 공고의 내용은 1차 때와 동일하다. 농·특산물의 홍보 및 판매활동을 주 사업목적으로 구성된 법인이나 생산자단체로, 전년도 또는 2∼3년간 평균판매실적 3억원이상인 경우라야 한다. 또 운영비는 기찬장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운영자가 부담해야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소정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이런 2차 공고를 행정력 낭비로 보는 이유는 1차 때 미처 참가하지 못한 법인 또는 생산자단체를 겨냥한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이보다는 공고를 계속 내 운영자를 찾는 모양새만 갖추자는 의도가 짙다. 그런 뒤 기찬장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의회와 협의하자는 속셈도 있다. 사실 본보가 수차례 보도한대로 기찬장터는 (사)영암군농·특산물판촉단 외에 운영하겠다고 나설만한 법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군이 직영해왔지만 사실상 운영을 도맡아왔고, 기찬장터의 시설규모나 해야 할 역할로 미뤄볼 때도 판촉단을 대신할만한 법인이나 생산자단체를 찾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군이나 의회 역시 이런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그렇다면 2차, 3차 공고를 되풀이 할 이유가 없다. 기찬장터는 운영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영암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각인시키고 이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연결 짓는 창구일 뿐 아니라 영암관광홍보센터 역할도 하는 곳이다. 지금의 소모전은 필연적으로 기찬장터 운영 중단사태로 이어진다는 점을 군과 의회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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