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 실거래가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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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실거래가로 하세요

군,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 홍보 나서

군은 지역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실거래가 신고 홍보에 나서고 있다.
부동산실거래신고제는 2006년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토지거래시 각종 세제 절감을 위해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과 부동산투기를 사전에 예방해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실거래가격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에 신고해야 한다.
군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거래 신고한 부동산에 대해 검증을 실시해 신고지연, 누락 또는 허위신고 등 부적정 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관련 자료 미제출 또는 불성실 제출의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올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용 중 허위 및 지연 신고한 7건을 적발해 12명에게 1천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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