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거래신고제는 2006년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토지거래시 각종 세제 절감을 위해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과 부동산투기를 사전에 예방해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실거래가격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에 신고해야 한다.
군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거래 신고한 부동산에 대해 검증을 실시해 신고지연, 누락 또는 허위신고 등 부적정 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관련 자료 미제출 또는 불성실 제출의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올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용 중 허위 및 지연 신고한 7건을 적발해 12명에게 1천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