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임시회 군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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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제212회 임시회 군정질문답변

큰바위 얼굴 지명위원회 개최 무산

기찬장터 민간위탁 이견…난항 예고
건축폐기물처리장 사후관리에 한계
월출산 구정봉을 ‘큰바위 얼굴’로 관광 상품화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제기됐던 지명위원회 개최가 사실상 무산됐다. 월출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경관관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장군바위’에 대해 군이 변경할 수 없다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두 차례에 걸친 입찰공고가 무산된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기찬장터)에 대해 군이 사용료 면제 및 운영비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 재공고하겠다고 밝혔으나 의회가 생산자단체 등의 참여를 위해 입찰자격제한완화를 요구하는 등 이견이 여전, 난항이 예상된다.
인허가과정에서 큰 논란을 빚었던 도포면 성산리 건축폐기물처리장은 비산먼지 소음 등이 발생해 주민들의 신고가 있을 경우 이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측정장비가 전무한 실정이어서 군 차원의 사후관리는 구두선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암군의회(의장 김연일)는 11월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제212회 임시회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주요 건설사업장 현장방문, 군정질문답변, 조례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 처리했다. 특히 군정질의답변에서 의회는 월출산 구정봉 큰 바위 얼굴 관광 상품화 방안과 기찬장터 민간위탁 문제, 건축폐기물처리장 사후관리 문제 등을 놓고 집행부와 격론을 벌였다.
김철호 의원은 월출산 구정봉 큰 바위 얼굴 관광 상품화 방안과 관련해 “군 지명위원회를 빨리 열어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구정봉을 큰 바위 얼굴로 부를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느냐”고 묻고 “큰 바위 얼굴을 활용하는 첫 시범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관광상품을 만들어 판매, 그 활용가능성을 점검해보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하(河)미술관, 가야금테마파크, 낭산기념관, 주거변천사야외전시장 등 월출산 주변 문화관광시설이 속속 완공되고 있는 현실과 관련해 이들 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관 짓고, 활용하기 위한 가칭 ‘영암군 국립공원 월출산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자”며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분야별 석학들을 불러 모아 토론회도 열고 군민들의 의견수렴과 역량을 결집, 백년 앞을 내다본 체류형 관광계획을 짜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직접 답변에 나선 김일태 군수는 “큰바위 얼굴이 너무 흔한 이름이고, 장군바위라는 명칭변경도 부담“이라며 지명위원회 개최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김 군수의 입장표명은 종전에 군이 밝혔던 큰 바위 얼굴을 관광 상품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나 지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밝혔던 지명위원회 조기 개최 의사를 뒤집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A의원은 이에 대해 “큰바위 얼굴에 대한 논쟁을 떠나 김 의원의 문화관광분야 질의는 체류형 관광으로의 전환을 위해 온갖 지혜를 폭넓게 모아보자는 적극적 행정에 대한 주문으로 모처럼 신선한 내용이었음에도 집행부가 이에 아예 응할 생각이 없음을 단도직입적으로 밝힌 식이어서 정말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기찬장터와 관련해서는 이보라미 의원이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특히 김 군수가 사용료 면제 및 운영비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 재공고하겠다고 답변한데 대해 “두 차례의 입찰공고가 무산된 것은 특정단체를 염두에 둔 때문”이라며 “금정 대봉감, 매력한우, 삼호 무화과 등 생산자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입찰참가조건(판매실적 3억원 이상 등)도 대폭 완화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사단법인 영암군 농·특산물판촉단의 운영참여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내달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집중 분석해볼 생각”이라고 밝혀 기찬장터 민간위탁 재공고를 둘러싸고도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도포면 성산리 건축폐기물처리장 문제에 대해서는 유영란 의원이 집중 거론했고, 유호진, 김점중, 이보라미, 김영봉 의원 등이 보충질의에 가세하는 등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유 의원은 특히 건축폐기물처리장의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처리장의 사후관리에 대한 주민대책위원회의 참여를 위해 유급 상시감시권을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점중 의원 등은 처리장으로 인해 이미 인근 농경지와 저수지 등에 오염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허가조건에 명시된 각종 오염행위에 대한 군 차원의 단속대책을 질의했다. 그러나 군은 소음이나 비산먼지 등에 대한 자체 단속장비가 전무하다고 밝혔다. 비산먼지 등에 대한 주민신고가 있을 경우 즉각 출동해봐야 이를 측정할 장비가 없고,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야 가능한 상황이어서 단속의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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