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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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시작

13개 품목 편의점, 보건진료소 등서 24시간 판매

당번약국 운영 흐지부지 휴일 구입불편 해소 주목
최근 들어 영암지역 당번약국 운영이 흐지부지 되면서 야간이나 휴일이면 군민들이 의약품 구입에 큰 불편을 겪은 가운데 11월15일부터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장소 판매’가 시작, 이 같은 불편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군 보건소는 “의약품 중 사용경험과 안전성이 확보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일부 품목이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 11월15일부터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가 시작된다”면서“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판매로 인해 그 동안 야간이나 휴일에 겪었던 의약품 구입 불편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5월 약사법 개정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 근거 규정이 마련된데 따른 것으로, 그동안 정부는 의약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13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했다.
■ 어떤 약을 살 수 있나?
이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 중 11월15일부터 판매되는 품목은 모두 11개다. 2개 품목은 타이레놀160㎎과 훼스탈골드정으로, 포장공정, 생산라인 재정비 등으로 인해 12월 이후 시판될 예정이다. 보건당국은 이 때까지 이를 대체할 의약품이 있어 사용상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은 다음과 같다.
◇해열진통제▲타이레놀정500mg(8정)▲타이레놀정160mg(8정)▲어린이용타이레놀정80mg(10정)▲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어린이부루펜시럽(80㎖)
◇감기약▲판콜에이내복액(30㎖×3병)▲판피린티정(3정)
◇소화제▲베아제정(3정)▲닥터베아제정(3정)▲훼스탈플러스정(6정)▲훼스탈골드정(6정)
◇파스▲제일쿨파프(4매)▲신신파스아렉스(4매)
■ 어디서 판매하나?
11월15일부터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하는 곳은 편의점들이다. 전체 2만3천개 편의점 가운데 약 50%인 1만5천538개에 달한다. 보건당국은 현재까지 미등록 점포 대부분이 추가 등록 예정으로 있어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포는 출입문 근처에 판매표시 스티커가 부착된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집 근처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영암 관내 면단위처럼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1천907개의 보건진료소에 안전상비의약품을 비치하도록 했다. 또 편의점이 없고 보건진료원(간호사, 조산사 등)이 상주하는 보건진료소도 없는 읍면 지역은 특수 장소 220개를 추가로 지정, 안전상비의약품을 비치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추가 지정 특수장소에 대해서는 안전상비의약품 생산업체가 취약지역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을 무료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안전상비의약품은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1회1일분만 판매한다. 또 만 12세 미만 또는 초등학생은 구입할 수 없도록 했다.
제품포장에는 소비자의 안전한 선택을 위해 용법용량, 효능효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요약해 기재토록 했다.
보건당국은 안전상비의약품의 24시간 편의점 판매를 계기로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4시간 편의점에 위해의약품판매차단시스템을 설치해 유사시 신속하게 의약품 판매를 차단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내 부작용 신고센터(1644-6223)를 설치 운영해 소비자들이 쉽게 부작용을 상담하거나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편의점 취급 외 품목 사례, 미등록자 등 무자격자 판매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의약품 구입 불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될까?
안전상비의약품 24시간 판매체계가 갖춰짐에 따라 주민들의 이들 의약품 구입불편은 당연히 해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영암지역처럼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경우 동네 약국이 병의원과도 같다. 즉 안전상비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 의약품 구입을 약사와 상의하는 일이 더 많은 것이다. 특히 농어촌 주민들의 경우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 이에 필요한 의약품 구입 시에는 불편이 여전할 전망이다.
결국 군 보건당국이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농어촌 주민들의 의약품 구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당번제 약국운영체계를 새롭게 가다듬는 노력도 있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민 A(53)씨는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불과 13종에 한정된 안전상비의약품을 찾는 농어촌주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면서 “약국외 판매제의 시행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완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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