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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제도 1백년만에 변경 12월1일 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앞으로는 가종 공적 사적 거래시 인감 도장 대신 서명으로 편리하게 처리하세요 전남도는 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선명사실확인제가 12월1일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41년 도입된 인감제도에 대해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이 보편화되고 있는데다 인감도장의 관리상 불편 및 지나친 인감증명서 요구사례 등으로 민원인들로 부터 제도 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새로 시행되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제는 도장을 제작하거나 등록하는 절차 없이 필요 시 시군이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전자패드에 서명한 후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본인이 서명했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 대신 사용하는 제도다. 다만 인감제도도 그래도 운영돼 인감증명서 사용을 원하는 도민이나 특히 서명이 어려운 어르신, 장애인 등은 종전과 같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도는 12월 본인서명서사실확인제 시행에 이어 2단꼐로 2013년 8월부터는 전자본인 서명확인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전자 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이 접속,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을 이용해 자신이 확인서를 작성,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 본인 서명 확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사용 의사와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읍면동을 방문해 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을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이 제도는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를 거쳐 5년간 단계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관을 확대하게 된다. 영암출신 최영열 전남도 종합민원실장은 100년 가까이 사용해온 인감제도가 시대변화에 발맞춰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제로 전환하게 됐다 을 12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도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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