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부정적 기류 불구 부담감도 커 통과여부 관심
그동안 두 차례에 걸친 민간위탁운영자 모집공고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었던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기찬장터)’에 대해 군이 위탁자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 심의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은 “영암읍 남풍리에 설치된 기찬장터에 대해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에 의거해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를 2회에 걸쳐 냈으나 신청자가 없어 사용료를 면제해 비용절감으로 운영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농·특산물 판매센터 사용료 면제동의안’을 11월23일 개회하는 제21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 심의를 요구했다.
군은 사용료 면제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영암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 및 판촉활동지원 ▲수도권 소비자와 연계사업 등 법인이익보다는 농산물의 가격상승 및 농가소득증대효과 ▲영암군 홍보 메신저 역할 유도 ▲생산농가들의 가격정보 및 지식교환의 장 ▲농·특산물 판로망 확보 및 일반주민에 대한 활용 공간 제공 등을 꼽았다.
군이 면제할 계획인 사용료는 모두 2천323만8천원(부가세 미포함)으로, 선별장, 창고 등 건물사용료 1천134만4천원, 토지사용료 893만1천원, 건조기 등 사용료 296만3천원 등이다.
군은 기찬장터에 대한 사용료 면제 동의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이를 토대로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를 다시 낸다는 계획이다.
군은 특히 민간위탁 운영자가 결정될 때까지의 기찬장터 운영방안에 대해 현재 운영자인 사단법인 영암군 농·특산물판촉단에 내년2월28일까지 운영을 맡긴 뒤 내년 3월부터는 군이 직영하는 방안과 내년 1월1일부터 군이 직영하는 방안 등을 정례회 개회에 앞서 11월22일 열린 의회 간담회에서 설명했다.
이를 통해 군은 “직영 운영할 경우 지출과 수입의 문제, 다양한 상품개발 중단, 소극적 비효율적 운영 등으로 타 시군의 판매센터 운영사례처럼 중단 우려가 크다”면서 “민간위탁운영자가 결정될 때까지 현재 운영방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용료 면제 동의안 등 행정절차진행에 따라 운영되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찬장터에 대한 사용료 면제 동의안이 제출됨에 따라 의회는 일단 소관 상임위인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벌이기로 했으나 동의안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로 22일 오전 열린 의원간담회는 주요안건설명에 이어 열린 기찬장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의원 상호간 토론이 길어지면서 점심때가 다 되어서야 끝났을 정도로 논란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사용료 면제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된 것은 반드시 해법을 찾아야할 기찬장터 운영문제가 이제는 의회의 책임으로 넘겨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전체 의원들 역시 부담이 적지 않아 보인다.
기찬장터에 대한 사용료 부과는 영암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는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에 의한 것으로 영암군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