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제도에 따라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다각적인 징수노력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군에 따르면 영암지역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액 가운데 지난 11월16일 현재까지 체납액 8억5천471만7천원 가운데 3억1천183만4천원만 징수했을 뿐 나머지 5억4천288만3천원은 미납상태로 징수율이 36.46%에 머물고 있다.
읍면별로는 삼호읍의 미납액이 2억5천692만8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영암읍 9천73만9천원, 신북면 5천304만9천원, 시종면 5천230만6천원, 학산면 2천73만4천원 등의 순이다. 또 체납액 정리율은 영암읍이 24.4%로 가장 저조하고, 삼호읍 31.6% 등인 반면 서호면은 70.4%의 정리율을 보이고 있어 대조적이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이처럼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것은 납부방식이 ‘후납제’로 명의이전이나 폐차 후 정기분 부과 또는 통지 시 차량처분을 이유로 납부의식이 결여되거나 납부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시설물의 경우는 건물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서로 납부의무를 미루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고, 최근 들어 경제난으로 인해 부도 또는 폐업사례가 많은데다 행방불명 또는 대포차인 경우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명의이전 또는 폐차사유 발생 시 수시부과로 즉시 징수에 나서고, 시설물에 대한 개별방문 및 반상회보 등을 통한 적극적인 납부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체납액 징수대책반을 연중 운영해 고액 또는 고질체납자를 대상으로 집중징수에 나서고, 행방불명 등 체납액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징수대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실·과·소의 경우 각종 보조금, 환급금 지급 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읍면별로 1일 징수실적보고회를 갖고 월별로도 징수대책보고회를 갖는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합리적 조달로 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유통 및 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근거법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징수)으로 부과대상은 점포, 사무실, 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매년 3월과 9월 부과, 납부해야 된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