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외되는 피부양자는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이 발생한 자와 이자·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한 자이다. 다만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한다.
2011년도에는 소득이 발생되었지만, 현재 폐업 해촉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1월30일까지 가까운 공단 지사에 관련 서류를 구비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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