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찬장터, 면제 당위성 놓고 격론 모집공고 수정안과 함께 일괄처리키로
제213회 영암군의회(의장 김연일) 제2차 정례회가 지난 11월23일 개회했다. 오는 12월23일까지 31일 동안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일반안건처리와 함께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에 나선다. 정례회 의정활동상황을 정리했다. <편집자註>
■ 김철호 의원 5분 발언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11월23일)에서는 김철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제212회 임시회 때 군정질문답변에 나선 집행부의 무성의를 질타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영암군정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안타까운 심정과 충정에서, 긴 불황의 늪에서 헤어날 길 없는 군민들을 위해 어느 누구보다도 영암군 공직자들이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적극적으로 일해야 한다는 제안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 군정질문을 통해 영암읍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영암군 관광산업의 획기적인 전환을 위해 국립공원 월출산의 구정봉을 ‘큰 바위 얼굴’로 관광 상품화 할 것과 월출산 주변에 속속 확충되어 가는 문화관광시설을 체계적으로 활용해 영암읍 지역경제에 다시 불을 켜고, 체류형 관광으로 연계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군민들의 역량을 결집할 것을 제안했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하지만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상식 밖으로, 큰 바위 얼굴을 관광 상품화하기 위해 지명위원회 개최를 적극 검토하겠다던 집행부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명칭 변경은 불가하다고 딱 잘라 말했고 문화관광시설의 체계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집행부와 군수에게 질의하는 취지는 7만 군민의 이름으로 영암군 살림을 책임진 군수의 생각과 비전, 철학을 묻는 것임에도 참모인 실과장이 써준 원고를 그대로 읽어 내려가는 것은 영암군의 불행”이라면서 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번 군정질의답변을 통해 영암군 공직사회의 ‘복지부동(伏地不動)’과 ‘무사안일(無事安逸)’을 느꼈다. 언제부턴가 우리 영암 공직사회는 일 할 의욕이 사라진 곳, 창의성이 실종된 곳, 적극성이 없어진 곳으로 전락했다는 얘기를 실감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 그린환경자원센터 동의안 처리 안팎
김철호 위원은 “민간위탁 할 경우와 직영할 경우 4천여만원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 공개경쟁입찰 할 경우 위탁운영비에 변동(감소)이 생길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종현 환경보전과장은 “직영할 경우보다 민간위탁 할 경우 4천여만원이 더 소요되는 것은 공개경쟁입찰과정에서 충분히 상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보라미 위원은 “위탁운영비인 연간 12억7천800만원 가운데 인건비가 70%를 넘는 만큼 소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위탁운영과정에 집행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환경부에 그 같은 조치가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의뢰해놓았다”고 답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탁업체의 투명한 선정을 위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심의위원회의 성격을 놓고도 논란이 빚어졌다. 심의위원회의 성격에 대한 상호간의 이해부족 때문에 빚어진 듯 보이는 이 논란은 박영배 위원장이 심의위원회 구성 때 참여 의원수를 당초 1명에서 2명으로 늘릴 것을 주문, 집행부가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마무리됐다.
■ 기찬장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처리안팎
이어 열린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장(기찬장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의안설명에 나선 김성배 친환경농업과장이 “원안가결 해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위원들 간 협의를 위해 두 차례나 정회할 정도로 논란이 치열했다.
첫 번째 논란은 기찬장터를 사실상 운영해오고 있는 사단법인 영암군 농·특산물 판촉단(이하 판촉단)이 지난해 공동모금회에 낸 것으로 알려진 9천여만원의 이웃돕기성금이었다.
유영란 위원과 박영배 위원장 등은 “판촉단이 9천여만원을 다 성금으로 내느니 그중에서 사용료(2천323만8천원)를 납부해 영암군 세입으로 하고 나머지를 성금으로 내면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두 번째 논란은 두 차례의 모집공고가 무산된 이유였다.
이보라미 위원은 “두 차례 모집공고에 입찰자가 없는 것이 사용료 때문인지 입찰자격요건이 까다로워서 그런 것인지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현재 기찬장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난 것도 아닌데 사용료를 못 내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직영하다 문제가 있으니 민간위탁하자고 했는데 직영할 때처럼 사용료 면제해주고 운영비 지원도 해주자는 것은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운영방법을 양성화하자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 위원은 또 군이 민간위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운영비를 계상해놓은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김 과장은 이에 대해 사용료 면제가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일부 농업인단체들을 중심으로 사용료 때문에 입찰참가자가 없다는 지적이 실제로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예산문제와 관련해서는 “생각이 짧았다. 하지만 수탁자가 없을 경우에 집착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세 번째 논란은 동의안 처리방법을 둘러싸고 벌어졌다.
이 위원은 “입찰참가자가 없는 이유가 사용료 문제인지 조건 또는 자격문제인지 고민해야할 것 같다. 입찰참가자격을 1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동의안도 올라오지 않았다. 사용료 면제는 군에서 지원도 하고 민간에서 들어와 운영도 하는 현재 상황을 합법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운영방법에 대해 좀 더 고민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결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유영란 위원은 “사용료는 면제해줘야 한다”며 “운영비 지원에 대해 본예산에서 삭감하고 추경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가결시키자”고 동의했다.
이에 대해 김철호 위원은 “사용료 면제만 생각했다가 운영비 지원문제까지 나와 당혹스럽다”며 “사용료를 면제해줬는데 나중에 운영비를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더 복잡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유보 또는 부결하고 운영방안을 좀 더 정리한 뒤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박 위원장은 위원들의 입장정리를 위해 정회했고, 집행부가 민간위탁자의 자격을 완화한 모집공고안을 제출하는 대로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함께 일괄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