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무사증 입국 이탈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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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무사증 입국 이탈자 검거

영암경찰, 무사증 입국 후 육지 밀입국한 중국인 체포
영암경찰서는 28일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뒤 육지로 밀입국해 생활한 중국인 채모(34)씨를 출입국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채씨는 지난 2010년7월 관광객으로 위장해 제주공항으로 입국한 뒤 선박을 이용해 목포로 이동, 영암의 대불산단 등에서 불법 체류한 혐의다.
채씨는 제주도 관광이 사증없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810만원을 주고 제주에 들어온 뒤 현지 브로커를 통해 목포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암경찰은 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대불산단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브로커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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