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11월29일 안전관리 소홀로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가 숨진 대불산단 내 모 중공업 사장 김모(51)씨, 하청업체 사장 김모(37)씨 등 2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원청업체 대표이사, 개인 하도급자 및 법인 등 관련자 5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목포지청은 이 사업장 전반에 대해 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시행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