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교육
검색 입력폼
 
지역사회

전 직원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교육

군은 지난 11월28일 왕인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재)전라남도여성플라자 김지영 강사가 초빙, ‘성인지 관점과 성별영향분석 평가의 이해’와 ‘성별영항분석평가 우수사례‘ 등에 대한 강의를 실시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란 각종 법령 계획 사업 등 정부의 주요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 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제도의 근거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지난 3월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제·개정하는 조례와 규칙, 법령상 수립근거가 있는 기본계획, 세출예산서의 세부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군은 올해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 첫해인 만큼 본 제도가 내실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전직원 교육 등을 통한 마인드 강화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