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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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총력전

군, 고액체납자 징수전담제 2기분 자동차세 완징나서

군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 10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를 지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담당급이상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고액체납자 징수전담제를 지난 12월3일부터 시행하는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군은 특히 2012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가 12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납기로 총 17억4천600만원(1만2천175건)이 부과됨에 따라 납기내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는 등 완전징수에도 나섰다.
군은 전년도 지방세 징수율인 96.3%보다 0.5% 상향된 96.8%의 징수목표율을 설정하고 12월 현재 785억7천400만원을 부과, 이 가운데 761억9천만원을 징수해 97%의 높은 징수율을 올리고 있다.
군은 그동안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예금 및 급여압류, 쌀소득보전직불금 압류, 기타 채권압류 등 체납액 징수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군은 지난 12월3일부터 시행 중인 고액체납자 징수전담제를 통해 8천36만8천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매주 징수실적 및 납부독려 결과 보고회를 갖는 등 내년 1월까지 징수율 올리기에 전 행정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특히 12월에 과세된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홍보에 만전을 기해 완전징수함으로써 목표징수율 96.8%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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