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의장 김연일)는 지난 12월17일 제2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군이 제출한 ‘농·특산물판매센터(기찬장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소각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일반안건 및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기찬장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그동안 2회에 걸친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결과 신청자가 없어 연간 2천323만8천원(부가세 미포함)의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의회는 특히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가결하면서 군이 운영비 지원 등을 염두에 둔 첨부자료를 삭제하고 원안 동의했으며, 내년도 예산 가운데 기찬장터 운영비에 대해 2개월분을 뺀 나머지 전액을 삭감했다.
의회는 이와 함께 민간위탁 운영 신청대상자의 조건을 법인 및 생산자 단체는 전년도 또는 2∼3년간 평균판매실적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수정하는 ‘기찬장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도 군이 제시한 민간위탁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이밖에 의회는 소각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201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가결했으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가결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