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의 과거는 제술과, 명경과, 잡과 등이 시행되었다. 제술과는 시. 부. 송. 책등 문학을, 명경과는 유교경전으로 시험하였다. 제술과 명경은 공히 문관 선발 시험이지만, 제술과가 중시되어 그 합격자가 중용되고 우대되었다.
기술관을 채용하는 잡과 이외에 무반을 선발하는 무과는 예종 때 잠시 실시되었으나 문신들의 반대로 폐지되고 고려 마지막 왕인 공양왕 때 정식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고려시대에는 무과가 없었다고 하겠다.
아무튼 고려의 과거제도는 문예를 중시하는 문신위주였고 무신과 잡학은 경시 되었다.
고려의 과거는 중앙관리의 자제인 국자감생과 지방출신의 향공이 본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점차 정비되어 예비시험인 국자감시를 거쳐 본시험인 예부시를 치르게 법제화되었다. 1차 시험인 사마시 또는 진사시인 국자감시의 응시자격은 중앙의 국학생과 12도생 그리고 지방의 향공이었고, 이에 합격하면 진사가 되어 본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동당시라 불리는 본시험인 예부시는 국자감시에 합격한 진사가 주축이었으나 점차 진사도 국자감에서 3년 이상 수학하면 응시할 수 있었다.
관리를 채용하기 위해 실시된 과거는 관직의 수가 급제인원보다 적어 모두 관리로 임용되지 못하고 귀족가문의 급제자가 보임과 승진에 유리하였다. 또한 고려시대에는 고관의 자제는 자동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음서 즉 5품 이상의 관리가 되면 아들 하나를 관리에 진출시킬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이 음서제도가 일반화되어 과거합격자 보다는 음서를 통해 등용된 관리가 승진과 보직에 유리하여 과거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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