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채용에 대한 역사적 고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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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채용에 대한 역사적 고찰(4

우리나라에서 과거는 고려 4대 임금인 광종 서기 958년 중국 후주에서 귀화한 쌍기의 건의로 처음 시행되었다. 원래 고려의 건국은 여러 호족들의 연합과 협조로 이루어졌는데, 광종은 훈신과 호족을 억압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거제를 실시하였고, 과거합격자를 관리로 채용하여 중앙집권정치를 실행하였다.
고려의 과거는 제술과, 명경과, 잡과 등이 시행되었다. 제술과는 시. 부. 송. 책등 문학을, 명경과는 유교경전으로 시험하였다. 제술과 명경은 공히 문관 선발 시험이지만, 제술과가 중시되어 그 합격자가 중용되고 우대되었다.
기술관을 채용하는 잡과 이외에 무반을 선발하는 무과는 예종 때 잠시 실시되었으나 문신들의 반대로 폐지되고 고려 마지막 왕인 공양왕 때 정식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고려시대에는 무과가 없었다고 하겠다.
아무튼 고려의 과거제도는 문예를 중시하는 문신위주였고 무신과 잡학은 경시 되었다.
고려의 과거는 중앙관리의 자제인 국자감생과 지방출신의 향공이 본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점차 정비되어 예비시험인 국자감시를 거쳐 본시험인 예부시를 치르게 법제화되었다. 1차 시험인 사마시 또는 진사시인 국자감시의 응시자격은 중앙의 국학생과 12도생 그리고 지방의 향공이었고, 이에 합격하면 진사가 되어 본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동당시라 불리는 본시험인 예부시는 국자감시에 합격한 진사가 주축이었으나 점차 진사도 국자감에서 3년 이상 수학하면 응시할 수 있었다.
관리를 채용하기 위해 실시된 과거는 관직의 수가 급제인원보다 적어 모두 관리로 임용되지 못하고 귀족가문의 급제자가 보임과 승진에 유리하였다. 또한 고려시대에는 고관의 자제는 자동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음서 즉 5품 이상의 관리가 되면 아들 하나를 관리에 진출시킬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이 음서제도가 일반화되어 과거합격자 보다는 음서를 통해 등용된 관리가 승진과 보직에 유리하여 과거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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