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부의장 선출방식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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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부의장 선출방식 바뀐다

영암군의회, 21일 개회 제214회 임시회에서 회의규칙 개정

왕인축제 문화관광축제 탈락대책 등 군정업무도 보고받기로
의장과 부의장 선거방식을 종전 교황선출방식에서 후보등록 및 정견발표방식으로 바꾸는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이 상정됐다.
특히 이번 회의규칙 개정안은 지난해 7월 실시된 제6대 영암군의회 후반기 의장선거가 특정계파 중심으로 상임위원장직까지 독식하는 현상이 빚어지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낳으면서 의장단 선출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일치감치 마련된 상황이어서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영암군의회(의장 김연일)는 지난 1월15일 의원간담회를 갖고 오는 21일 개회하는 제214회 임시회 안건 등을 협의했다.
<관련기사 2면>
의회는 임시회 상정안건으로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외에 본보가 집중보도한 ‘왕인문화축제 2013년도 문화관광축제 선정 탈락’<2013년1월11일자>과 관련된 군의 대책을 특별 보고하도록 했다.
또 집행부에서 ‘2012년도 군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과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으며, 이보라미 의원이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함에 따라 각 상임위에 배분해 심의하기로 했다.
의회는 특히 당초 2월13일부터 5박6일동안 실시하기로 했던 해외연수를 중국권 춘절기간과 겹친다는 이유를 들어 2월20일부터 5박6일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은 의장과 부의장 선출을 후보자들이 ‘해당 선거일 5일 전 공무원 근무시간까지 등록’하게 하고,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해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정견발표’를 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또 ‘의장 또는 부의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의원이 다른 직(부의장,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포함)을 가진 경우 선거일 5일 전까지 그 직을 사임’하도록 했다.
현재 의장과 부의장 선거는 별도 후보자 등록이나 정견발표 등의 절차 없이 의원 전원이 지지후보를 써내는 이른바 교황선출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보라미 의원은 제안사유를 통해 “의장과 부의장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군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신뢰 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선거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전환해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후보자 등록 후 정견발표를 거쳐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는 지자체는 전남도의회와 목포시, 여수시, 화순군, 장흥군의회 등 5곳이다.
이 의원은 의회의 ‘상임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 2일 전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했다. 이 제도는 목포시의회가 채택하고 있으며, 전남도의회는 사전등록 없이 정견발표만 하도록 하고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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