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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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시행

군, 저온저장고 등 농업기반시설 보조사업 대상

군은 민선5기 핵심사업인 생명농업육성의 일환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힘을 보태고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30% 경감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군내 농업인 중 정부 보조사업으로 농가용 저온저장고와 곡물건조기 설치 등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실시하는 경계복원, 분할측량 등이다.
이에 따라 농업인이 분할 후 1필지를 기준으로 1천500㎡ 이내의 저온저장고를 설치할 경우, 그동안에는 지적측량으로 33만원의 수수료를 내야했지만 1월부터는 23만원의 수수료만 내면 된다.
측량수수료 감면 적용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적측량 신청 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군 종합민원과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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