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북면 도로공원 휴게소식당 철거 왜 나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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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신북면 도로공원 휴게소식당 철거 왜 나왔나?

매각방안 두 차례나 의회서 부결, 임대 역시 참가자 없어 무산

건축된 지 20년 된 건물 노후화 심각 철거 안 외 대안 못 찾아
군, “철거 때까지 좋은 방안 찾겠다…특혜는 제도적으로 불가”

군이 신북면 장산리 도로공원 내 휴게소식당을 결국 철거하기로 했다. 군유재산 매각방안이 두 차례나 의회 반대에 봉착 통과하지 못했고, 수차례에 걸친 임대입찰공고마저도 참가자가 없어 달리 선택할 방안이 없는 상태기 때문이다.
군은 본격적인 건물철거작업이 진행되기까지 관련 예산 확보,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이 기간 동안 철거하는 방안보다 더 좋은 안이 나오면 의회와 다시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즉 철거를 원칙으로 하되 다른 활용방안모색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 수정안 제출배경
군은 당초 제214회 임시회에 도로공원 내 식당부지 및 건물을 매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을 냈다가 이를 제외했다.
김철호 재무과장은 “소관 상임위인 자치행정위 심의에서 또 부결될 것이라는 판단이었고, 현실화될 경우 매각방안이 세 차례나 부결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면서 “철거방안보다 더 좋은 활용방안이 나오더라도 세 차례나 부결된 상황에서는 더 이상 심의안건으로 상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에서 그 기회를 살리기 위해 도로공원 내 식당부지 및 건물 매각 안을 상정안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철거방안을 포함한 다른 활용방안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의회와의 협의채널을 확보해놓겠다는 뜻이다.
실제로 도로공원 휴게소식당은 제205회 임시회와 제209회 정례회 등 두 차례에 걸쳐 군유재산 매각승인 요청이 이뤄졌으나 번번이 부결됐다.
의회가 부결 대신 권고한 임대 역시 마찬가지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시스템에 실시한 군유재산 임대입찰공고(대부료 체감 미적용, 임대자 자체 리모델링 후 사용 조건, 임대금액(1년) 1천353만6천100원)는 세 차례 입찰참가자가 없었다. 1회 유찰 때마다 원금의 10%씩 체감하는 대부료 체감 적용 임대입찰공고에서도 1차 임대금액(1천218만2천550원)이 947만5천260원까지 체감된 3차까지 입찰참가자가 없었다.
군이 두 차례 부결에도 불구하고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임시회에 안건을 다시 상정했던 이유다.
■ 매각 및 철거 추진배경
비록 무산되기는 했지만 도로공원 휴게소식당은 매각하는 방안이 가장 타당하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우선 군이 예산을 투입해 리모델링한 뒤 임대하는 방안의 경우 리모델링 소요액이 2억6천만원에 달해 연 947만5천원까지 떨어진 임대료를 감안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된다.
그렇다고 현재 건물을 방치할 수도 없다. 1993년11월 신축돼 20년이나 지난 건물인데다 2012년6월 이후 사용하지 않아 노후화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철거 역시 비용문제와 재산가치의 하락 등 문제가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비용은 8천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또 철거할 경우 재산가치는 1억1천500만원으로 토지와 건물(1억9천500만원)을 합한 매각예상금액인 3억1천만원(과세표준액 2억4천611만1천원)의 3분의1 수준으로 떨어진다. 더구나 건물을 철거한 뒤 전체 면적을 공원화하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 의해 쓰레기만 많아진다. 철거할 경우 실속이 없으므로 식당을 존치해 군민의 소득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매각방안이 의회에서 세 번째로 부결될 것이 불 보듯 한 상황이어서 군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철거 외엔 별 도리가 없었다.
■ 특혜의혹 “없다”
도로공원 휴게소식당 매각방안과 관련해 일부 언론이 특정인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군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매우 불쾌해 했다.
김철호 재무과장은 우선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특혜의혹의 근원에 대해 강력 해명했다.
기부체납 받은 휴게소식당을 임대경영해온 업주가 계속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군이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이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은데 대해 김 과장은 “당시에도 임대보다는 매각이 더 타당한 방안이었고, 임대방안을 추진했더라도 의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며, 수의계약방식이 아닌 공개경쟁방식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당시 업주가 운영을 맡을지 불분명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또 “당시 업주가 군이 제시하게 될 조건에 맞춰 임대입찰공고에 응하고 영업을 계속할지 등에 대해 사전에 의사표시가 있었거나 논의된 사실도 없었다”고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김 과장은 무엇보다 매각절차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진행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국을 대상으로 전자입찰하게 된다는 점에서 개찰 때까지 누가 응찰했는지 알 수 없을뿐더러, 응찰자 가운데 최고가를 제시한 사람이 낙찰자로 결정되기 때문에 특정인을 지정해 매각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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