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의장과 부의장 선거방식을 종전 교황선출방식에서 후보등록 및 정견발표방식으로 바꾸는 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이 1월21일 개회한 제214회 임시회에 상정, 원안가결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의장과 부의장 선출을 위해서는 후보자들이 해당 선거일 전 상당한 등록기간을 줘 등록하게 하고,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해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일정 시간 이내에 정견발표를 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또 의장 또는 부의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의원이 다른 직(부의장,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포함)을 가진 경우 그 직을 사임’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임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 2일 전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위원회조례 개정안도 함께 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지금까지 의장과 부의장 선거는 별도 후보자 등록이나 정견발표 등의 절차 없이 의원 전원이 지지후보를 써내는 이른바 교황선출방식으로 이뤄져왔다. 회의규칙과 위원회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이보라미 의원은 제안사유로 “의장과 부의장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군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신뢰 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백번 옳은 지적이다. 물론 단순히 선거방식을 바꾼다고 하루아침에 밀실정치가 사라지고 의회운영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후보등록제로 바꿈으로써 의장과 부의장이 누가 될 것인지 미리 군민들에게 알리는 등 절차적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의회가 사전에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내부 합의를 이뤘고,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했다니 잘한 일이다. 이번 개정안 논의 및 처리과정에서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의회를 통과한 이상 그 취지에 대한 공감대는 두고두고 확산되고 각인되어야 옳다. 이번 규정은 내년 6월 새로 구성될 지방의회 때부터나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규칙 및 위원회조례 개정안이 영암군의회의 민주적 운영에 큰 계기가 되고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