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선출방식 탈피…선거 공정성·투명성 강화 노력 돋보여
영암군의회는 지난 1월18일 제21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속개하고 이보라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 했다. 이 두 개정안은 영암군의회 의장, 부의장과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방식을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군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영암군의회 의장, 부의장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군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절차를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의장, 부의장 선거에서 후보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의장, 부의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의원의 다른 직 사임에 관한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종전 영암군의회 회의규칙은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제8조 의장·부의장의 선거)에 관해 ①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도록 하고, ②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 후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③결선투표결과에서도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④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 부의장은 의장 선거가 끝난 뒤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개정규칙은 이런 의장, 부의장 선거방법에 ‘사전 후보자 등록’ 규정을 신설했다(제8조의2 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즉 ①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일 3일 전 18시까지 의회사무과에 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하고(중복 등록 금지), ②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해 해당 선거에 피선거권을 가짐은 물론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정견발표(등록 순 10분 이내)를 하도록 했으며, ③정견발표 중 타 후보 지지 또는 비방 발언을 금지하고 있다.
또 회의규칙 제11조(의장·부의장의 사임)는 ①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고, ②사임에 대한 동의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규칙은 이 규정에 의장·부의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의원이 다른 직을 가진 경우 사임하도록 하는 제11조의2(의장·부의장 보궐선거에서의 다른 직의 사임)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①의장 또는 부의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의원이 다른 직(부의장,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포함)을 가진 경우 선거일 3일 전까지 사임하도록 했고, ②폐회 중일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개정된 영암군의회 회의규칙은 현 의장단 및 상임위 체제에 변화가 없는 한 오는 2014년6월4일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 지방선거 결과 새로 영암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이들에게 적용될 전망이다.
한편 전남지역에서는 전남도의회가 후보자 사전등록제(선거 7일전) 및 정견발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다른 직의 사임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반면 목포시의회와 여수시의회는 후보자 사전등록제(선거 2일 전 및 선거 3일 전)와 다른 직의 사임규정(선거 2일 전)을 모두 두고 있으며, 화순군의회와 장흥군의회는 전남도의회처럼 후보자 사전등록제(선거일 3일 전 및 선거 전일 18시까지)만 두고 있다.
따라서 영암군의회 회의규칙은 의장 및 부의장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위한 상당한 장치를 한 것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 영암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된 위원회조례 역시 상임위원장 선거 관련 규정을 담고 있다. 즉 영암군의회 상임위원장(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2일 전까지 의회사무과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 신뢰 받는 의회상을 정립하자는 취지다.
종전 영암군의회 위원회조례에 따르면 상임위원장 규정(제11조 상임위원장)은 ①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고, ②상임위원장은 당해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에 준해 본회의에서 선거하며, ③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고, ④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폐회 때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임기 중 의장 또는 다른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상임위원장직에서 사임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개정된 위원회조례는 제11조 ②항을 개정한 것으로 상임위원장은 ‘당해 상임위원’이 아닌 ‘의원’ 중에서 의장선거에 준하여 같은 날에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했다(보궐선거의 경우 예외).
또 원래 ③항은 ④항으로, ④항은 ⑤항으로 하고 ③항을 신설해 ‘상임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2일 전까지 의회사무과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며 중복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처럼 개정된 영암군의회 위원회조례 역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내년 지방선거 후 적용될 전망이다.
특히 현재 전남도내에서는 상임위원장 선거를 사전 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한 곳은 목포시(선거 2시간 전까지) 뿐이다. 의장선거와 같은 날 하도록 되어 있지만 정견발표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전남도의회는 후보자 등록 절차 없이 정견발표만 하도록 하고 있고, 의장선거의 다른 날 상임위원장을 뽑고 있다. 따라서 상임위원장 선거까지 사전 후보자 등록과 함께 정견발표를 하도록 하고, 의장선거와 함께 선출하도록 한 곳은 영암군의회가 유일하다. 회의규칙 개정과 함께 위원회조례 개정 역시 의회 운영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는데 진일보 했다는 평가를 받을만하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