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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심의회에서는 소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2013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계획 및 자활지원사업 지원계획, 2012년 사회복지기금 결산, 가족관계단절로 인한 수급자 보호 결정대상 등의 안건을 논의하고 의결했다.
군은 또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저소득층이 겪고 있는 당면문제를 신속하게 심의 의결하기 위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산하에 4명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또 기초생활보장이 필요한 1천399가구 2천171명에 대한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의 조사를 통해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연간조사계획도 의결했으며, 부양의무자의 가족관계가 단절된 1가구 5명에 대해 지속적인 보호 결정과 함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13개 분야 127명에 대한 자활근로사업내용도 확정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활보장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저소득층의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