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는 1월20일까지로 제수·선물용 농식품 제조·가공 및 유통업체 위주의 단속과 함께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지도·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2단계는 오는 2월8일까지로 소비자가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직접 구매하는 마트, 도·소매업체, 전통시장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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