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동안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거짓신고자 ▲읍면출장소에 접수된 사실조사 요구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옛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을 중점 조사한다.
특히 도로명 주소 상용화를 위해 주민등록증에 도로명주소가 표기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인쇄해 각 세대별로 배포할 예정이다.
군은 읍면출장소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전 세대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며, 주민등록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차 조사를 실시해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 및 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 거주불명 등록하게 된다.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